[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며 위약금, 할부금 등 여러 가지 부가 항목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요금 고지서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항목들이 잔뜩 써 있어 당황한 적 많으시죠.

어려운 요금 계산법에 더해 휴대폰 가입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도 많아, 관련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 계약 안내서 예시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기준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안내서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변경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말부터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휴대전화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방문해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이 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게 되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전화 가입시에는 안내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는 메일로 표준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달 28일부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사항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요금 할인 부분 및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들도 자세히 고지해야 하죠.

복잡한 결합상품의 경우 전체·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상세히 알려야만 합니다.

사업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정조치명령이 가해지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편, 당장은 아니지만 10월부터는 방송통신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 방식이 전면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자신이 지불해야 될 금액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계약 안내서 도입, 상세 설명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소비자들도 관련 지식 확보 및 꼼꼼한 확인 등을 거친다면 보다 현명한 소비생활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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