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자, 과도한 채권 추심·신용등급 하락 등 곤욕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인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2개 저축은행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406억 원의 정상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연체 없이 대출을 갚아가던 선량한 소비자들이 갑자기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곤욕을 겪었다.

가장 많은 금액의 정상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OSB저축은행 측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OSB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개인 고객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에 팔아 넘기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시중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NPL) 가운데 장부가 이상으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요주의로 분리한 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잡힌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BI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회생채권이나 요주의채권이던 것이 매각 후에 정상채권으로 돌아온 경우로 보인다”며 “혹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때 일부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회사 인수 후에 정상채권을 판매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자들의 정상 대출채권을 팔아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분기 중 저축은행이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또한 소비자에게 대출채권 매각에 대해 제대로 통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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