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 때 재계서열 30위권을 넘나들던 웅진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부실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 벌써 지난 2012년 9월의 일이다.

당시 웅진은 웅진코웨이·웅진식품 등 알짜 계열사를 팔아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 가운데 80%가량을 털어내고, 이후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남아있던 잔여채무 1,470억 원 역시 상환기한보다 6년이나 앞당긴 지난 6월 조기 청산하면서 웅진은 향후 화장품 방문판매와 정수기 사업을 통해 재도약을 예고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웅진이 재기의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오너 리스크’로 삐끗하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인 윤형덕 웅진에버스카이 대표와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올해 좋은 기조를 이어가던 회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은 지난해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무려 140% 늘어난 웅진씽크빅의 실적 공시를 보름 앞두고 두 사람이 주식 17만9,765주를 매입했다. 1만1,000원에 거래되던 웅진싱크빅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1만6,000원까지 45%가량 뛰어올랐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안 두 사람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미리 사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웅진의 변론은 이렇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웅진은 과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산 전적이 있다. 최근 호재성 공시 전에 주식을 사들인 것과 반대로 당시엔 악재 발생 전 주식을 판 혐의다.

지난 2012년 법정관리 신청 직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웅진씽크빅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샀다.

의도가 있든 없든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훔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웅진 오너 일가의 수상한 행보는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다.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통해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는 변명이 위법 행위의 방패가 될 수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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