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전 설명 당연한 의무...국회 '너무 과도한 규제'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을 국회에서 다시 제동을 건 것은 유감”이라며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행할 때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수수 시 기존 2년이던 처벌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해당 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의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해 온 사안이다.

경실련은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설명의무가 입법화되면 환자가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놓으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확보했다”며 “설명 대상을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9일 법사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 소속)는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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