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지급사 강력 제재 '경고'…지주사 전환 차질 우려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에 징계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회사에 엄중 제재 조치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회사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 CEO와 임직원 해임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자,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감원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의견서 제출기한을 일주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생보사들은 지난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금액 지급을 미루고 있다. 또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주주들에게 배임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1,6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삼성생명 상반기 영업익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1,134억 원, 한화생명은 800억 원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지주사 전환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생보사들에 강력 규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에 시간을 끌고 있는 생보사들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도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생보사들이 정부기관 및 여러 단체들이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 소멸시효 소송 등을 제기해 기어이 부지급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보험사들에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업종 자체가 소비자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주장을 떠나 보험업법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하며, 금융당국에서도 중징계 조치를 취해야만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의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신들이 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이제 와서 소멸 시효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명백한 갑질”이라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따로 청구하는 곳은 전세계 보험사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보험사의 주된 의무는 보험료 지급으로, 가입자에게 마치 '독박' 씌우듯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로서 계약자에 대한 금액 지급이 우선인데, 주주 손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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