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규모 영업점 통폐합 단행으로 촉발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측의 15일 최종 교섭 결렬 시 파업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1차 교섭을 이뤄졌으나 영업점 통폐합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15일 최종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6일부터 태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사간 갈등은 씨티은행이 지난달 기존 133개인 은행 영업점을 연말까지 32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94%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에 뜻이 모아졌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만약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단기간에 성실한 교섭을 이뤄 합의안이 나오는 게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며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객들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선에서 점포 통폐합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다. 그게 80% 폐점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와 갈등과 관련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라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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