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공개적 사과' 요구…회사 측 “법원 판결 따를 것”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스타벅스가 경품 이벤트 당첨자에게 1년간 무료 음료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1개의 음료만 지급해 민사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소비자A씨에게 229만3,200원(1일 기준 6,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당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을 1장만 지급했다. 해당 이벤트는 하루치 음료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였으나 공지가 잘못 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이에 A씨는 스타벅스에 공개적으로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스타벅스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을 수정했다.
또 A씨에게는 음료쿠폰 20장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이벤트로 같은 불편을 겪은 다른 고객님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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