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약 '이가탄' 유사 상표명 등록 시도…명인제약 이의제기, 특허청 '거절'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명인제약이 ‘이가탄’의 상표권을 지켜냈다.

이가탄과 흡사한 '이가탄탄' 등의 상표권 출원 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적절한 대응으로, 성공적 상표권 방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명인제약은 잇몸 치료제 대표 브랜드 ‘이가탄’과 흡사한 상표등록 시도하던 애경그룹 계열사의 움직임에 이의를 신청했다.

무려 4번이 이의신청을 통해 애경산업과 애경유지공업이 신청했던 이가탄 등 4개 상표 특허 출원을 무산시켰다. 

 

특허청은 명인제약이 제기한 제품명의 유사성 및 지난 10년 간의 이가탄 홍보 내용 등을 이유로 상표 특허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인정해 애경 측의 상표 특허를 모두 거절했다.

지난 2015년 4월 애경산업은 ‘이가탄 Igatan’이라는 상표명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명인제약은 공고 확인 후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경유지공업도 비슷한 시기에 ‘덴탈클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 ‘덴탈클리닉 2080 시림잡고 이가탄탄’, ‘덴탈클리닉 2080 잇몸튼튼 이가탄탄’ 등의 상표명 등록을 시도했다.

명인제약은 해당 상표가 자사의 치료제 제품명과 유사해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스럽다며 애경 측의 특허 신청은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명인제약의 이가탄은 지난 1992년 10월 ‘상품 분류 제05류’의 이가탄을, 1998년 7월과 11월 이가탄 가글을 각각 상품 분류 05류 및 03류로 특허 출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명인은 2008년 8월 상표권을 갱신하고 2009년에는 상품분류 규정 변경에 따라 이가탄 가글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비의료용 양치액, 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분류를 바꿨다.

명인제약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특허청은 애경산업 등에 상표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애경산업과 애경유지공업은 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특허청이 요청한 의견서 미제출로 인해 애경 측이 상표권 출원을 한 배경에 더욱 의구심이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인 애경이 중견기업 명인제약 브랜드를 아무 노력도 없이 상표명으로 등록해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이기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명인제약이 구축해 온 ‘이가탄’과 비슷한 상표명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명인제약과 소송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명인제약 측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내용”이라면서 “특허청에서 요청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 당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가탄 이미지 활용 의도 등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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