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시설 아님에도 멤버십 할인 거절…본사 점주 간 분담금 계약 문제 논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휴가철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을 거부해 논란이다.

소비자 김 모씨(26)는 지난 12일부터 2박 3일동안 강원도 삼척시로 휴가를 떠났다.

김 씨는 간단한 식재료와 술, 안주 등을 사기 위해 용화해수욕장 인근 CU편의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김 씨가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서 CU편의점과 제휴돼 있는 SK텔레콤 멤버십 할인을 요청했지만 편의점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멤버십 할인이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 김 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식자재와 폭죽 등 3만1,700원을 구입하고 함께 있던 지인 박 씨가 맴버십 제휴 할인 카드를 제시했지만 해당 점은 할인을 거부했다.

김 씨는 “주류도 아닌 일반 상품의 할인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거부했다”며 “총 금액이 5만5,000원이 넘는다. 제휴 할인이 적용됐다면 5,500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었다”며 분노했다.

간혹 일부 지점은 멤버십 할인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CU홈페이지에도 ‘일부 특수시설 내 점포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시설에는 휴게소 내에 입점한 매장이나 공항, 버스 터미널,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김 씨가 방문한 점포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특수시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점포에서 제휴 할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제휴 할인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통신사 멤버십 할인 문제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이다.

편의점에서 할인되는 금액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문제는 이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계약에서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할인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합리한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할인 요청을 꺼린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본사 마케팅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들이 진행되는데, 할인액에 대한 부담은 점주도 같이 지게 된다”면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점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할인 거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맹점 분담금이 원인은 아니다”라며 “BGF리테일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이 발생비용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한다, 합리적인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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