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제윤경 의원 등 토론회 개최…금융위 "인가 불법성 의혹 사실관계 파악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은행 인가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대주주 적격성 불법 조작, 불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일부 부당삭제, 주주간 계약서 미제출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지난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보다 낮았던 점을 들어 문제 삼았다.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예비인가 심사 시 탈락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통과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 교수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전 교수는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케이뱅크의 부족한 자본확충 능력도 문제로 지적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조혜경 박사는 “현재 금융위의 방침은 인터넷전문은행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 아닌데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빌미로 은산분리 특례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도 유념해서 살펴보겠다”면서도 “다만 케이뱅크 대주주 은행업 인가 요건 중 BIS 비율 ‘업종 평균치 이상’이라는 적용 시점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광 과장은 이어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이를 해석해주는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예비인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발전 등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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