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인천터미널 영업권을 두고 벌여온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이 마무리됐다.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매듭지어진 이 법정싸움은 5년 만에 끝이 났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에서 20년 간 백화점을 운영한 신세계는 조만간 그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세계가 2012년 증축한 일부 시설(신관)은 아직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양사가 이를 두고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 및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에서 마찬가지로 “터미널 매각 시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신세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오는 19일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는 본관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신세계로서는 알짜 점포에서 퇴출 아닌 퇴출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임차계약이 남아 있는 신관 영업권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다. 증축 매장인 신관은 전체 매장의 27%에 불과한 데, 이를 롯데 측에 재임차를 주거나 매각하는 방향으로 갈지, 업계가 우려하는 대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롯데 측은 증축한 신간 및 주차타워 영업권을 보상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올 11월이 유독 쓰다.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에서 추진하던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도 무산돼 혼란스러운 11월을 보내고 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신세계에 공문을 통해 상동 영상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에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청구했다.

신세계는 부천과 인천 지역 상인뿐 아니라 인천시 반발에 부딪혀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미뤄왔다. 신세계 측은 줄곧 지자체, 상인 등의 갈등이 해소돼야 토지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춰왔다. 

인천은 영세 상인 피해를 우려해 반대를 하고 있고 부천시는 인천시가 내준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부터 취소하라며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자체 및 상인의 갈등과 유통 규제 등으로 인해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좌초될 수 밖에 없었다.

신세계 측은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을 조만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을 통해 신세계 측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관계자는 “사실 당사 입장에서도 사업을 안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지자체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 이행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업 무산이 과연 신세계만의 문제였던 것인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도 적지 않은 데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수익성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추측했다.

신세계는 당장 이런 요소들이 4분기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