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감서 지적 '대리점법 위반 혐의' 조사…사 측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내 1위 가구전문업체 한샘이 대리점에게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공정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한샘상암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는 오늘까지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로 대상은 B2C 영업부문 사무실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조사를 통해 대리점 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현장 조사 배경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깊다고 해석했다.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에서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반에 걸쳐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샘이 플래그숍을 운영하면서 입점 대리점에게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챙겼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제안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또 대리점에 판매목표도 강제로 할당했으며 대리점에 명찰, 사은품 등도 사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샘 측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장조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안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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