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後] 대한약사회 공정 상 문제제기…사 측 "재발방지책 없다…회수율 공개 불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대한약사회는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판매하는 감기약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령제약이 판매하는 종합감기약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 PTP내부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회원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감기환자에 보령제약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10캡슐, 제조번호 : F001, 유효기간 : 2018. 5. 19)을 판매했으나, 이튿날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아와 감기약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약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제품을 확인한 약사 A씨는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제보했고, 대한약사회는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와 함께 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일반약 유명품목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제조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식약처에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 해당 제조번호의 긴급회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Q. 이물질 정체 파악했나?

A. 벌레로 추정된다.

Q. 연질캡슐 PTP내부에 벌레 추정 물질이 들어가게 된 경로는?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이 파악된 내용이 없다. 제조 공정상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Q.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발 방지대책도 따로 세울 수 없는 것 아닌가?

A. 그렇다.

Q. 식약처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A. 제품 회수를 통보 받았다. 

Q. 현재 제품 회수 중인가?

A. 회수 조치했다. 

Q. 회수량과 회수율은?

A. 자세한 회수율이나 회수량까지는 밝히기 곤란하다. 다만 현재 회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