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종합주방용품 기업 삼광글라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7,2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올해 공정위 과징금 철퇴만 2번

최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발주 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 10곳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도급업체 10곳의 품목별 납품단가를 적게는 2%, 많게는 7%까지 인하했다.

이러한 부당 행위로 10곳의 하도급 업체들은 총 11억3,600만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떠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1월에도 공정위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받아 과징금만 총 27억9,200만 원이다.

3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삼광글라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1·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다 3분기에 와서야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좋지 못하다.

과징금이 반영될 경우 또 다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계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소식에 “이런 회사는 투자도 하지 말고, 이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삼광글라스, “공정위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삼광글라스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설명과 다르게 단가 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광글라스 측에 따르면 원재료 단가 인하로 인한 결정이었고 품목군별 수급업자별 합의 하에 단가 인하를 진행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원재료 하락 사유가 없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단가 인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수급업체들도 단가인하 이유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었다고 인정하는 등 공정위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했다고 하는데 같은 품목을 제공하는 업체는 같은 비율로 인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컨대 동일한 뚜껑을 납품 받는 3곳 업체가 있는데 납품 인하율을 달리 하면,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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