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대응…합류 제약사 확대 가능성도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약값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가 대상이며 평균 8.38% 인하될 예정이다.

▲ 출처=픽사베이.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약가인하 발표에 즉각적으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는가 하면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까지 내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가인하 시행일이 내달 1일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대처를 보이고 있지 않던 제약사들도 이같은 대응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법리 검토 후 소장을 제출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중에서는 과거 수년 전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론화시켜 국민들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제약사 홍보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법적 대응이나 또 다른 대처안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상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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