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연구 결과…코웨이 측 "재판 중인 사안"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 2016년 여름(7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니켈은 1급 발암물질로 분진 형태로 흡입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은 적은 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 나온 바 있고, 2008년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한 중금속이다.

다만, 음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당시 코웨이 측은 음용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밝혔다. 정수기의 물에서 발생 가능한 니켈의 양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회사 측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 발표였다.

그러나 해당 정수기를 사용한 일부 고객들은 니켈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유해성에 대해 의심했다. 게다가 니켈 검출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 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후 2년이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코웨이 측과 피해자 간의 문제는 완벽하게 매듭짓지 못했다.

코웨이를 상대로 한 니켈 정수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니켈 정수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이 있었다.

원고 측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등을 코웨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피곤인 코웨이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했고, 여전히 니켈 음용은 위험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코웨이 관계자는 “니켈이 몸에 들어왔다가 배출되는 데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방송뉴스가 입수한 인하대 의과대학의 ‘얼음정수기 니켈 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연구논문에 따르면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각종 질환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하대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외래진료를 본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47명의 전자의무기록과 전화설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피부질환의 85.2%, 장염의 85.7%가 정수기 사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얼음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 과정에서 최대 10배 가까이 니켈이 검출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며 “평생 노출되도 위해 우려가 없다는 코웨이 측 설명과 달리 2년 노출만으로도 건강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해 "니켈이 몸에 축적되지 않는 건 금속 형태일 때"라면서 "물에 녹은 니켈을 섭취했을 때는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은데 공복일 경우 40배가량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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