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대표적은 금융 적폐 사건…양 전대법원장 구속 촉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키코 사건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항이 드러나자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지난 3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건은 대표적은 금융 적폐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구속 처벌과 키코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공동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석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키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 3조 원이다. 참여하지 못한 기업 등까지 보태면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2차 피해 규모까지 합치면 근 2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규모도 크지만 피해자가 건실하게 성장해온 수출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진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키코 사태"라면서 "키코와 유사한 파생 상품은 미국, 이탈리아, 인도 같은 국가에서도 사기로 결론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소조차 안 되다가 은행직원의 녹취록이 발견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두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합작품이고, 사법부가 함께 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실시해서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 당시 이뤄졌던 모든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키코 피해기업인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7곳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2013년 은행 측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5년 만에 다시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 

2007년 원화환율이 안정적일 때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키코(KIKO)상품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 기업들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후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이 판매 은행들을 사기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내려져 일단락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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