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취업 특혜 관련 압수수색
유한킴벌리, 관련 사례 없음 확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원회 퇴직 간부가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출신 인사 취업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는 명확한 회사 입장을 전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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