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회수대상은 17년 6월 1일~18년 5월 31일 사이 제조 제품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주류) 제조가공업소인 "담주 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대나무 맥주 둔켈" 외 3개 제품에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 대나무 맥주 둔켈 (사진출처=식약처)

제품명은 페일에일, 대나무 맥주 둔켈, 대나무 맥주 바이젠, 커피 맥주 등 이며, 회수대상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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