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 "건전 판매 장려 목적…사유 따라 수수료 책정"…위약금·수수료 등 이중 부과 지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웨이 소속 개인사업자들이 코웨이의 갑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각종 부당 대우에 개인사업자들은 업무를 이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경제TV 단독 보도에 따르면 코웨이는 ‘되물림 수수료’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되물림 수수료 정책이란 소비자가 제품 렌탈 후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품하면, 개인사업자는 회사로부터 받았던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되물림 수수료가 회사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했던 금액의 1.5배까지 책정된다는 점이다.

또 렌탈 제품 반품 사유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렌탈 계약 해지가 개인사업자로 인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수수료를 토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웨이는 반품 소비자에게도 별도의 위약금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수수료를 요구해 왔다.

코웨이의 부당한 정책에 못 이겨 퇴사했다고 밝힌 전 코웨이 개인사업자 A씨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업무와 상관없이 고객이 화재를 내서 그로 인해 일어난 렌탈계약 해지나 제품 교환도 수수료를 돌려줘야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웨이는 개인사업자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했다.

개인사업자들은 회사 행사 참석과 신규 사업자 모집까지 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별도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웨이에 소속돼 근무 중인 B씨는 회사 행사에 차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받지 못했고 별도 유류비나 식비 지원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되물림 수수료는 회사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서의 150%가 아니라 영업수당에서만 150%를 받고 있다”며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고 소비자 과실이나 제품 자체에서의 문제일 경우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되물림 수수료는 개인사업자들이 건전 판매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종종 정도영업을 안하는 개인사업자들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B씨가 주장한 계약서에 없는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회사 행사 등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하고 “강제하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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