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c1소주(시원소주)', '대선소주' 등으로 유명한 대선주조(대표 조의제‧조우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로부터 건강진단 미실시를 원인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식약처는 최근 대선주조 부산 기장공장이 건강진단 대상자 42명 중 총 42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로 ‘대선(소주)’ 제품 등을 제조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3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3항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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