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2018년형 ‘A3’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25일 아우디코리아가 현행법상 규정된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형 A3 약 3,000대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A3 3,000여 대를 2,400만 원 안팎에 판매할 예정이며, 가솔린 모델로 평택항에 대기 중이다. 정확한 할인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40% 가량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우디 A3 할인 판매의 이유로 지난 2013년 재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해당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차에는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3가지가 포함된다.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의 9.5%다.

하지만 컨슈머치가 아우디코리아에 확인한 결과 2018년형 아우디 A3 40% 할인 판매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형 A3는 미인증 차량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딜러의 말을 토대로 보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에서 검토나 고려를 하는 단계인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판매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법상 의무 판매비율만큼의 저공해 차량을 판매해야하는 것은 맞다”며 “아우디코리아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이에 부합하는 차량은 A3 모델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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