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인검사방법 개발 전 수입 승인"
이력추적제·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의 GMO 표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입 GMO 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GMO 농산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돼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 방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도 되기 전, GMO 농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포함 여부 및 포함된 양을 따져야 하는 현행 GMO표시제도는 매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출처=경실련
출처=경실련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분석이 가능했다.

작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 외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아 표시제도 운용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후대교배종에 포함된 GMO 유전자가 어느 농산물에 몇 개의 유전자가 포함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출처=경실련
출처=경실련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마저도 국제적인 분석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 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GMO 이력추적제도 및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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