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솔가(대표 김용을)는 30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솔가가 판매한 ‘솔가아연50’ 제품에 검은얼룩 이물질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제 제품의 유통기한 2020년 4월 1일까지다.

한편, 솔가는 미국의 비타민 전문 브랜드로 한국 시장에는 지난 2004년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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