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콩 두부 8개 중 7개 'GMO' 검출
검사방식 등 개선 필요 목소리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검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콩 두부 8개 제품을 대상으로 GMO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두부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사회 혼란을 이유로 해당 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국회에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지난 23일 GMO시험기관인 정P&C연구소에 의뢰해 수입 콩으로 만든 8개 두부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열이 가해지는 가공식품에는 GMO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실제 검사에서는 수입 콩 사용 두부 대부분에서 GMO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관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가공식품에서도 GMO유전자 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공식품 정량평가를 위한 검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고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에서 ‘농축산물과 단순 분쇄 가공 농축은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하나, 가공식품은 정량분석방법이 확립될 때까지는 정성분석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가공식품에서 GMO가 나온다고 해서 업체가 수입 원료 콩에 대한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수출국 시험성적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비의도적인 허용치 3%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실상 가공식품의 GMO함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그 양이 기준치를 넘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정 감사 결과 3%로 설정돼 있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요령에서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을 고려해 비의도적인 허용치를 1%로 낮춰 나간다고 밝힌 만큼 현행 3%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1%)나 유럽(0.9%)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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