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대부업체의 이른바 '묻지마 대출'이 앞으로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대부업 대출은 대부업체가 소득이나 채무를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 대출만 이런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노령층이 대부업체로부터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다.

또한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 조정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다.

이 밖에도 기타 정비사항으로 대부업을 등록 할 때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를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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