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천미트 '대장균' 네가 왜 거기서 나와①

작성=컨슈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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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송수연, 전향미 기자] 지난달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업체 측이 생산 중단 및 전 제품 회수를 진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 검사와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졌다. 현재까지도 제조 업체인 대상과 조사 당국인 식약처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된 정확한 원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슈머치>는 이번 런천미트 사건 발단부터 검사 적절성 논란에 이르기 까지 발생한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소비자 신고, 모든 일의 시작

대상그룹 청정원의 ‘런천미트 세균 논란’은 지난 9월 27일 불량식품 신고센터로 한 소비자가 변질 의심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인 9월 28일 신고를 접수한 충청남도는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제품 검사를 의뢰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는 대상 천안공장을 방문해 검체(檢體)로 쓰일 5개 제품을 수거했고, 10월 10일부터 세균발육시험을 진행했다. 

세균발육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10월 21일 식약처는 식품종합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에 런천미트를  회수‧판매중단 제품으로 등록했다. 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까지의 런천미트 전 제품이 회수 대상이었고 회수 사유는 '세균발육 부적합'이었다.

식약처는 10월 23일 런천미트 회수‧판매중단 배경에 대해 밝힌다.

당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햄이 노랗게 변하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고, 충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대상 천안 소재 공장에서 수거해 ‘세균 발육 시험’을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설명했다.

다음 날인 10월 24일 대상은 홈페이지에 임정배 대표 명의로 된 사과문을 올리며 즉각 머리를 숙였다. 대상은 사과문을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잠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사에서 생산한 모든 캔햄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이 가능도록 조치함으로써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평을 받는다. 

같은 날 식약처는 대상에 제조 중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다.

10월 25일 정홍언 대상 대표는 서울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농식품부-식품업계 CEO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런천미트’ 제품 자체에 대한 생산‧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과문을 통해 밝힌 잠정적 중단 방침을 전면 중단으로 전환한 것이다.

■ 식약처장 한 마디, 새 국면 열어

검출된 세균의 종류는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런천미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살모넬라라든지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은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시험 당시 5개 검체 모두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후 ‘런천미트 세균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국정감사가 이뤄진 날을 기점으로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제조과정상 문제보다는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장균은 캔햄의 제조공정상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장균은 70~75℃ 이상의 온도에 1분만 노출되더라도 사멸된다. 런천미트는 생산 시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캔에 작은 구멍이 나거나 밀봉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장균 검출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자 지난 1일 식약처는 런천미트 세균 논란의 시발점(始發點)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현장점검에 나섰고 현재 대상 천안공장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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