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상대 소 제기
전문가 “제조사 오류 가능성 희박” 주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 사태가 소송으로 번졌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상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런천미트 사태는 당분간 현재진행형일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충남도 동물위생소 시험 결과에 따라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다.

회사 측은 곧장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에 들어갔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생산까지 중단한 상황이다.

이후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이라고 밝혔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제조사 측의 잘못보다는 유통이나 시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소송 건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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