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 있다"
의무 휴업 등 규제 여부 검토 중…자발적 상생안 기대도

출처=이케아 홈페이지.
출처=이케아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홈퍼니싱 업체 이케아가 대형마트 등과 같이 의무 휴업 규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케아가 골목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규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케아를 포함한 대형 전문 유통매장들을 대상으로 규제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규제 필요성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작업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기부는 이케아가 주변 상권 및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의무 부과, 사업조정을 통한 품목 조정 등의 규제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이케아 같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골목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올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 안드레 대표는 “광명점 오픈 당시에도 골목상권 논란이 일어왔지만 광명점 오픈이 4년이 흐른 지금, 이케아 광명점 반경 5Km 이내의 상권은 오히려 매출이 10~25% 신장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이케아를 방문하고 싶을 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케아는 해당 시장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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