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천안공장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호평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푸드㈜(대표 이영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후, 2016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2021년까지 연속 8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 ▲가족친화제도 운영 전반 ▲출산 및 양육 지원 ▲임직원 만족도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등을 종합해 평가해 선정한다.
롯데푸드는 ▲본사 및 천안공장 직장 어린이집 운영 ▲출산축하 선물과 분유 지급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및 PC오프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롯데푸드는 파스퇴르 분유, 롯데햄, 아이스크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이어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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