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차 노조
출처=현대차 노조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12만3,526원(기본급 인상요구 9만1,580원,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1,946원 /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해용자의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인원충원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대로라면 사측은 기타 세부내역과는 무관하게 인당 12만3,526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 금액은 호봉승급분에 제외된 금액인 만큼 호봉승급분인 2만8,000원 가량을 포함하면 도합 15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올려야 한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는 요구를 포함했다. 앞서 주장했던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통상임금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사측을 향해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당돌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은 추가로 오른다. 기아차의 경우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사안에 합의한 후 월 임금이 평균 3만1,000원 이상 올랐다.

이를 반영할 경우 노조 1명당 18만 원 가량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또 노조는 사측의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당기순익의 3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6,450억 원이다. 4조5,464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던 전년 대비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측의 영업이익이 반도 넘게 줄었지만 노조는 이 금액의 30%인 4,935억 원을 조합원에 지급하라 주장한다. 약 5만 명 수준인 노조가 이를 나눠 갖게 될 경우 개인당 약 900만 원씩을 성과급 명목으로 챙길 수 있다.

특히 노조는 ‘회사는 이사회에 조합이 추천한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조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노조는 경영권, 인사권 등 초월적인 요구를 사 측에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노력과 산업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측과 함께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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