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국민 청원으로 시작됐던 GMO 표시제도 개선이 난항이다.

1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중단 시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사회적협의회는 시민·소비자단체 8곳과 식품업계 협회 및 단체 8곳으로 구성돼 2018년 12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13일까지 9차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민·소비자단체가 이 사회적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는 “사회적협의회는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중단됐다”면서 “아홉 차례의 회의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를 두고 끝없는 줄다리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GMO 제도개선 시민보고대회(출처=경실련)
GMO 제도개선 시민보고대회(출처=경실련)

■ 알 권리, 선택할 권리…완전표시제 도입

시민·소비자단체는 GMO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의 요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인하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제품만 Non-GMO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함이다.

출처=경실련
출처=경실련

■ 역차별, 소비자 외면…완전표시제 불가능

반면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식품업계의 우려를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업체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Non-GMO 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 부담, 복잡한 구매 절차상 어려움 등에 처한다.

반면 외국 업체는 GMO 원물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Non-GMO 표기를 해 국내에 들여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수입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또 단순히 보더라도 GM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완전표시제 시행 후 출시되는 GMO 표기 제품을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 끝없는 줄다리기, 식약처 무엇하나

시민·소비자단체 측은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일어날 문제점, 부작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품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때문에 식품업계는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출처=경실련)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출처=경실련)

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뒷전으로 빠져버렸다.

당초 청와대는 사회적협의회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작 구성된 사회적 협의회는 GMO 완전표시를 주장하는 시민·소비자단체와 GMO 완전표시를 반대하는 식품산업계로만 이뤄져 구성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책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협의회는 중단을 발표하면서 “엉터리 GMO 표시제도로 인한 국민 불신과 갈등,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진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