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수 소액 주주의 A사 주식이 B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 주 이상, C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 주 이상 집중 입고된 것을 확인했다.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주식을 임의로 특정계좌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 필요하다.
그런데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은데다,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욱이 일반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다.
소비자들은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