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과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정길호, 김경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차 자기부담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받아야"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는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 원 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자가 부담케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한다.

그러나 상대방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인 경우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는데, 그렇다면 구상금 중 자차 자기부담금 부분은 가입자에게 환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차 일방과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쌍방과실 자차 사고라고 하더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고(대부분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의 경우)만이 ‘소비자 몫’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고가 대상이 된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았다"면서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9년간 1조8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몫의 돈을 손해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챙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법 "보험자 아닌 가입자 우선"

금소연은 판례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소비자의 몫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모두 갖는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 상법을 해석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을 내렸다.

'남아있는 손해액'이 전체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사고를 일으킨 쪽에 대해 나머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가 배상을 받아 가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올 수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부는 '2019나25676 구상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뒤 "보험자가 제3자(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자기부담금)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 구상에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입자)가 우선하게 된다"고 했다.

금소연은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 환급 받으려면 '보험금 지급결의서' 확인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하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 명확해졌지만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보험사는 이를 숨겨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1년 2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손해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환수 금액이 있는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소연은 만약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 내용을 접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손보사들에 민원을 일괄 접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확대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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