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기운이 완연한 최근, 벌써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이하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은 여름철 가전제품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954건 중 50.8%(485건)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되고 있어 여름철 성수기에 에어컨 수리 지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등이 필요함.

판매방법별로는 여전히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53.0%(5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38.2%(364건),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2.0%(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에어컨(출처=PIXABAY)
에어컨(출처=PIXABAY)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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