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부영주택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억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자체 실행예산은 원사업자가 입찰 전에 낙찰가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둔 예산금액으로 목표원가, 실행금액, 시행예정금액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최저가 입찰금액과 결정된 하도급 대금간 차액 총액은 1억5842만6000원이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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