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치질 수술 후 항문 협착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내치질이 있어 병원을 방문해 치질 수술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수술 후 항문이 좁다고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는 나중에 늘어난다며 별다른 검진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

약 2년 10개월 뒤쯤 배변 시 불편감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서 항문 협착 진단을 받고 항문 교정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의사의 수술 과실로 인해 항문 협착이 발생해 불편감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항문 협착에 대한 수술까지 받게 됐으므로 손해배상으로 300만~4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의 치질 수술과 항문 협착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3주 및 7주째 진찰 시 항문 크기와 탄력성도 좋았으며 A씨가 수술 후 약 70일째 방문 시에는 변비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아도 대변을 잘 본다고 한 이후 병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과실로 항문 협착이 발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문관 내에는 ▲혈관 ▲평활근 ▲탄력 및 결합 조직을 함유한 두꺼운 점막 하층이 있으며 이것을 쿠션이라고 한다.

이 쿠션은 항문관의 ▲측방(3시 방향) ▲후방(7시 방향) ▲우측 전방(11시 방향)에 주로 위치해 배변 시 충격을 완화해 주고 대변 실금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어떤 원인에 의해 점막 하에 울혈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항문의 내층과 분리되는 덩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치질이라고 한다.

항문 협착은 치질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그 외 항문 내압 증가, 치질 악화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A씨는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후 약 2개월간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마지막 외래 진료를 받은 날 A씨가 약을 먹지 않고도 대변을 본다고 진술한 진료기록부 기재가 확인됐다. 

이후 약 2년 10개월 동안 A씨는 항문 협착에 대해 진료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항문 협착 발생 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술 과실을 주장하는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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