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관리 서비스 ‘청구스(Chungoose)’ 운영사 한국채권데이터(대표 이장규·손진규)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ASP 시스템사업자로 등록됐다.
관할 동래세무서는 지난 12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통지서’를 통해 한국채권데이터의 등록이 이달 6일 자로 승인됐다고 통보했다.
부여된 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는 ‘41000250’이다. 이번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 표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전자서명을 거쳐 국세청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 가운데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시스템사업자는 자체 시스템을 다른 기업에 제공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처리하는 유형이다.
앞으로 청구스를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가운데 8자리에는 한국채권데이터의 고유 등록번호가 들어간다.
회사는 표준인증을 받은 발급 시스템과 전자서명 관리, 전송 오류 처리, 보안 통제 계획을 갖추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
이번 등록으로 청구스는 ‘청구→세금계산서 발급→국세청 전송→수금 확인→미수 회수’로 이어지는 기업 간 거래(B2B) 대금 흐름을 한 서비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많은 기업은 청구서는 엑셀이나 메일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별도 발행 서비스에서, 입금 확인은 은행 화면에서 따로 처리해 왔다. 같은 거래를 여러 번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과 대조 작업이 생기고, 이는 고스란히 미수금 관리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장규 대표는 “세금계산서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받을 돈’이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곳”이라며 “발급부터 수금 확인, 회수까지 한 줄로 이어져야 사장님과 경리 담당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시스템사업자 등록은 고객의 세금 업무를 책임지고 맡기 위한 기본 자격”이라며 “청구스를 쓰는 기업이 세금계산서 때문에 다른 화면을 오가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차례로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2011년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전자세금계산서가 B2B 거래의 표준 증빙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발급 데이터를 수금·채권 관리와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스는 기업 간 거래의 청구·수금·미수·증빙·회수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로, 현재 530개 이상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통해 오가는 연간 청구액은 1500억 원을 넘는다. 도입 기업의 연체가 83.3% 줄고, 미수 관리에 드는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다. 한국채권데이터는 지난 9월 데브올컴퍼니에서 사명을 바꿨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ISO 9001·27001 인증도 갖췄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