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결혼은 인륜지대사. 이를 망치면 평생 한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날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413건에 이른다.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금 반환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거절이 83.1%로 가장 많았다.

예식 서비스를 둘러싸고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식장 취소 시 환불 및 위약금 관련

[2013-03-19 제보] 예식장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냈습니다. 예식일정 한 달 전 취소를 했더니 업체 측에서 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 화가 나 신문사에 이렇게 제보합니다.

[2013-05-10 제보] 5월 초에 예식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20만 원입니다. 결혼 예정일은 7월 6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취소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네요. 위약금은 150명 분 음식 가격의 20% 계산해 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2개월이나 남았는데 무슨 위약금이 80만 원씩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약관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계약할 때는 음식 값에 대해 어느 정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계약금 20만 원은 이해하지만 별도로 80만 원까지 물어내야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과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 예식업 위약금 기준

따라서 당시 위 두 번째 제보자의 경우 계약금 20만 원만 위약금만 내면 해결이 가능했다. 만약 초과위약금을 물게 하는 업체 측의 약관이 존재한다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무효화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예식 예정일 89일 전 부터 발생한다.

90일 전 까지는 위약금이 없지만 결혼식 89~6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10%가 위약금으로 책정된다. 59~30일전 기간에는 총비용의 20%가, 29일부터 예식 일까지는 총비용의 35%를 표준 위약금으로 한다.

업체 잘못으로 결혼식을 망치게 됐다면?

[2013-04-25 제보] 내일이 결혼식인데 예약한 웨딩홀이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2월 무렵 계약을 할 당시 업체 측에선 4월 6일에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돼 결혼식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보니 여전히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식당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외부 출장 뷔페를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체 대표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인생의 단 한번 뿐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예식업 분쟁 해결 기준

일단 결혼식장 상황을 모두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일생일대 중요한 의식인데 현장분위기가 위 제보자 말대로 결혼식을 망칠 수준으로 엉망이였다면 채무불완전이행이 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할 수도 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이 나와 있다. 민법학자들과 법조계는 채무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통설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사행위가 결혼예식을 망쳤다는 점이 확실히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예식장 입구 정도만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등 큰 손해가 발생할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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