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조사 7일전 통보조항 위배"…"이틀만에 수용" 배경 설왕설래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LG유플러스의 반발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면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가중처벌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공권력 도전?

방통위는 기업용 법인 휴대폰을 일반 가입자에게 싼 값에 판매하고, 특정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유플러스에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

   
▲ LG유플러스 로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현재 판매장려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어 최대 5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사에 나선 방통위 관계자들이 1~2일가량 LG유플러스 본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었다.

지난 2일 유플러스 측은 “자사는 방통위가 확인한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위법행위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자료 제공을 원한다”며 “단통법 조항에 따르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타 이통사들도 같은 위반행위가 의심되지만 자사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받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적법한 절차”

방통위는 설명 자료를 발표하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 요청이 적법하다는 것을 알렸다.

방통위는 발표자료에서 “이번 LG유플러스 사실조사는 단통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13조(사실조사)에 따르면 신고나 인지에 의해 단통법 세부 사항들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타 이통사들도 적발 사례가 있지만 그에 비해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건수가 10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꼬리 내렸지만 '수상해'

조사를 거부한지 이틀 뒤인 지난 3일 LG유플러스는 갑작스럽계 “방통위의 설명에 오해가 풀렸다”면서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증거인멸 등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사실조사 이후 절차를 거부했던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가중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조사 전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와 방통위 관계자가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권 회장과 식사자리를 가졌던 해당 공무원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상태다.

업계는 이번 유플러스 사건 조사에 약 1주일에서 길게는 1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는 일단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