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제외 적용에 ‘반발’…규제 불균형에 공정 경쟁 어려움 토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소셜커머스를 지향하던 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의 전향을 선언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 영향이 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통법은 3월 입법예고 후 이르면 올 6월 추진될 예정이다.

   
 

식통법의 골자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강화다. 문제는 통신판매업자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식통법 규제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업자는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G마켓 등 오픈마켓 업체다.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마켓과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통법이 개정돼 실행되더라도 처분 대상은 한정적인 만큼 행정권력만 강화하는 과잉 규제라는 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직매입을 제외하고 위메프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 등은 개별 판매자가 맡는 등 오픈마켓과 유사한 통신판매중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최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판매업자(소셜커머스)만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정 신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위메프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티몬은 아직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시행되지 않아 현재로서 특별한 대응책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태를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데 동의했다.

티몬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소셜커머스처럼 11번가도 직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 전체 상황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프는 빠른 시일 내 통산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할 방침이며 원더배송, 신선생, 슈즈코치 등 직매입 부문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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