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 중 연기 발생 관객 대피…'근무자 부족' 등 허점 드러나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롯데시네마의 한 상영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비상 상황에 대한 영화관의 대응이 미흡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자정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성남신흥점’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당시 영화를 관람 중이던 관객들은 대피하게 됐다.

롯데시네마 성남신흥점은 여섯 개 상영관으로 이뤄진 중소규모 영화관으로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대처…부족한 인원이 원인

당시 영화를 관람하던 김 모씨에 따르면 상영 중 직원이 들어와 “지금 영화관에 연기가 발생했으니 즉시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김 씨에 따르면 갑작스런 대피 지시에 놀란 관객들이 입구로 몰리며 혼선을 빚었지만 김 씨가 영화관을 빠져 나오는 내내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은 단 둘 뿐이었다.

그는 “영화관 직원들이 곳곳에서 대피로를 안내해야 맞지 않냐”며 “영화 시작 전에 대피로를 보여줬으니 알아서 대피하라는 것인가 싶었다, 만약 큰 화재였다면 제대로 대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분노했다.

▲ 화재 발생 당시 영화를 보고 있던 김 모씨 영화표. 영화가 끝나는 시간이 화재발생 이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제1항),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롯데시네마 측이 밝힌 매뉴얼에도 ‘위기상황 발생 시 근무 중인 직원들은 안내조 등 3개조로 편성돼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신흥점에는 매뉴얼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근무자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원이 부족한 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앞서 영화관을 빠져 나오기까지 단 2명의 직원만이 안내를 했다는 소비자의 증언도 이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당일 영화관에서 발생한 연기는 영화관 위층의 일반 상가에서 소독을 하던 중 발생한 연기였고,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화재상황이 발생했더라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당시에는 화재가 아니었기때문에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대피 과정은 준비된 매뉴얼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월 위기상황 매뉴얼대로 훈련을 실시하며, 전 지점 평균 7~8명 수준의 야간근무자가 있다. 월드타워의 경우 30~40명이다”라며 “다만 당시 성남신흥점의 인원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흡한 보상안내…인원 탓?

문제는 미흡한 대처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또 다른 관람객인 심 모 씨에 따르면 대피 이후 영화관 밖으로 나온 관람객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보상에 대한 방안을 꺼내는 영화관 관계자는 없었다.

그는 “대피 후 사과나 추가 안내를 하는 직원을 보지 못했다, 일단 관객을 대피시켰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좌측에 소방차들이 보인다. 전방에 인파는 영화를 보던 중 대피한 관람객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에 따르면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불'해야 한다.

화재로 인해 영화상영이 중지된 만큼 롯데시네마 성남신흥점 측은 당시 관람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에 대해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대피한 고객들은 영화관 관계자의 안내는커녕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사실 영화관에서 고객 개개인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지만 당시 관람객이 영수증이나 예매한 사실을 첨부해 성남신흥점에 방문하면 환불과 함께 영화초대권 1장을 지급하고 있으며, 환불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과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고, 해당 관 직원들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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