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관 자문 몰아주기 '도마'…"의료기관과 보험사간 관계 의심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험 관련 여러가지 이슈들이 도마에 올랐다.

국내 빅3 업체 중 교보생명의 경우 특정 의료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보험금을 늦장 지급 하는 주요 업체 등으로 거론되는 등의 불명예를 안았다.

▲ 출처=채이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 늦장 지급이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미 수 차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가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 9,564건)으로 나타났으며, 교보생명(22만 4,331건)이 두 번 째로 많았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생보사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181일을 넘겨 늦장 지급한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삼성생명이 57건인데 비해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교보생명은 특정 의료기관에 일감 몰아주기가 심한 업체로도 국감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은 전체 1만3,802건 중 9,605건을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69.6%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KDB생명은 대한병원 등 5개 특정 의료기관에 78.9%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라이프생명은 서울의료원 등에 의뢰해 55.2%의 편중된 의료자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주치의 외에 보험사가 선임한 전문의의 소견으로, 최근 보험사들이 이러한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의견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13년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감정 관련 분쟁건수가 1,364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1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재호 의원은 "보험사가 특정병원에 지속적으로 자문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보험과 의료 지식이 부족한 보험소비자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