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사이트 중단 및 손해 배상” 판결…아모레 “위조품 강경 대응” 방침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의 중국판 짝퉁 사이트 등장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업이 중국 사이트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중국 국적의 온라인몰 업체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해당 업체에는 사이트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중국 업체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중국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등 ‘짝퉁 걸러내기’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이 업체는 라네즈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도메인과 디자인을 베낀 가짜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이 가짜 홈페이지는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둔갑해 공식 홈페이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신뢰도 등의 영향 및 손해를 입었다.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중국내 상표권 침해고 골머리를 앓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 수려한을 카피한 ’수여한‘, 네이처리퍼블릭을 모방한 ’네이처리턴‘ 등 짝퉁 화장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등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향후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상표권과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위조품의 생산과 유통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국에서 K-뷰티 위상이 높아지면서 위조품 생산 및 유통 사례가 늘고 있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중국 법인 내 위조품을 모니터링하는 ‘위조품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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