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린트먼트 효능 소개하며 "머리카락 굵어진다"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TV홈쇼핑에서 헤어제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제19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홈쇼핑이 지난 3월 4일 방송한 ‘차홍 트리트먼트’ 방송분과 CJ오쇼핑이 지난 4월 4일 방영한 ‘차홍 밀크단백질 살롱 트리트먼트’ 방송분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헤어용품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은 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두꺼워지는 임상이 있다”, “튼튼하게 두꺼워진다”, “머리카락이 살이 찐다” 등의 표현을 방송에 내보냈다.

정작 패널 및 전면 영상에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 사진은 해당 제품의 단백질 침투력에 대한 측정값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임상시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고 강조한 것이다.

방심위 광고소위원회 소속 윤정주 의원은 “어떻게 머리카락에서 살이 찌겠느냐”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만과 허위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측은 “쇼호스트가 중간에 멀리카락이 굵어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정정 방송을 했다”며 “게스트가 심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총 13회 방송에 걸쳐 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홈쇼핑은 ‘관계자 징계’를 총 3회에 걸친 방송을 통해 3억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CJ오쇼핑은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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