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사내 임직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전 채용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윤 씨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전 채용팀장 김 씨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