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라면제조사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에 휘 말린지 6년 만에 “담합이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농심과 오뚜 기의 공시에 따르면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미국 집단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

농심 측은 “지난 1월 12일(한국시간 기준) 본 건 소송에 대해 당사와 농심 아메리카 등의 담합이 없었다는 피고측 승소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뚜기도 북부 연방법원이 오뚜기와 오뚜기 아메리카의 승소를 알렸다.

지난 2013년 7월, 직접구매자 측인 The Plaza Company 등과 간접구매자(소비자) 등이 농심, 오뚜기와 양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라면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직·간접 구매자 측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제조사 4곳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췄다는 결정적인 자료가 됐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농심에 부과했던 과징금 등을 취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더플라자컴퍼니 측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