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카탑 검출 계란은 계란 안전관리 위해 진행하던 검사 중에 확인됐다.
조사 결과 TAJ164(난각코드) 계란에서 카탑이 검출됐다. 검출된 카탑은 kg당 0.04mg로 기준치를 4배 초과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 및 파리 해중 방제용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계란에서도 카탑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 국민 신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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