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위장하고,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했다. 이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9억9,000만 원을 부당청구 했다.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B씨에게 8,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B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구금액 25억 원을 환수 결정됐으며, B의원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20곳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 등 17명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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