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 능력 증면 안 됐다" 노조 반발도 거세 험로 예상
지주 측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등 확정된 내용 나오면 대책 찾을 예정"

(출처=컨슈머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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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하나, 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을 제치고 롯데카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업계 안팎으로 화제를 모았던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최고경영자(CEO) 피고발이라는 악재에 부딪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롯데그룹 측도 해당 내용을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KT 새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새 노조 측은 황 창규 KT 회장 등이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가 600억 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엔서치마케팅은 한앤컴퍼니가 2014년 출자한 온라인 광고대행사로 KT와 나스미디어에 각각 200억 원(지분 33.3%)과 400억 원(지분 66.7%)에 매각됐다.

고발인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액 176억 원 보다 424억여 원 더 비싸게 부풀려 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황 회장은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배경이다.

대표의 탈세 혐의로 인해 지난 3일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 측은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기 때문.

만약 한앤컴퍼니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경우 오는 10월까지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

롯데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 혐의에 대해 그룹 측이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문제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대안을 생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 노조는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인수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에 공고한 입장문을 통해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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